인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시 증가한 용적률만큼 발생한 이익을 일부 환수해 시민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했다. 처음 시도하는 업무인 만큼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또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차원의 특혜시비가 일어나 갈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공공의 인·허가권(용도변경 등)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도입·운영으로 적정선의 계획이득을 환수,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해 특혜 시비 등 공공·민간의 갈등을 해소에 나선다.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이나 유휴부지 및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 중 시급하거나 중요한 2~3개 사업을 선정,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한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해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인천시 “도시개발 이익 환수해 공공시설 확충”
입력 2021-09-06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