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종교인 과세 등 적극 대처… 한국교회법학회와 업무협약

입력 2021-09-06 03:05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교총 회의실에서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 현재 한국교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법률적 의견 검토를 면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는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가진 역량이 조그맣더라도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업무 협약식에 앞서 한교총을 방문한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교계 현안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교회의 생태계,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환경이 압박을 받고 있단 걸 느끼게 된다”면서 “진정한 인권, 정의, 자유를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정치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회장도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기”라며 “공정하고 좋은 정치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달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통합 없이는 어떠한 국가적 난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 정신을 잘 새겨 국민통합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