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된 모임 수칙… 도대체 몇 명이 밥 먹으란 거야?

입력 2021-09-04 04:03

6일부터 적용되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백신 인센티브와 엮이면서 한층 복잡해졌다. 새로운 수칙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모임 가능 조합을 따지는 게 퀴즈를 푸는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복잡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전 국민이 숙지해야 하는 방역수칙은 직관성이 생명인데,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편된 모임 제한의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지역.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지역의 인원 제한 수준이 다르다. 둘째는 시간. 3단계 지역은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지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일 수 있는 접종 미완료자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마지막은 장소. 모이는 곳이 집인지, 식당이나 카페인지, 다른 다중이용시설인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진다.

이것만으로도 계산은 충분히 복잡하다. 가령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완료자 3명이 수도권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면 오후 6시 이전엔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모임이 길어져 오후 6시를 넘기면 미완료자 한 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17일부터는 문제가 더 까다로워진다. 수도권에서 가정 내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집에 일가 8명이 모여 차례를 지낼 순 있으나 성묘를 갈 수는 없다. ‘추석 모임 8명’은 집에서만 모일 수 있는 인원이어서 그렇다. 집 밖으로 나가면 달라진다. 성묘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 6시 이후엔 2명까지 가능하고, 추석 연휴 가족 외식도 6명이 최대치다.

각종 예외도 문제다. 정부는 영유아 등을 돌보는 인력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동거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 8명이 모일 때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 수칙도 혼란을 키운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 제한을 지난달 23일 9시로 당긴 바 있다. 그런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결혼식은 당초 친족만 49명까지 허용한다고 했다가 지난달 들어 친족 여부 무관하게 49명까지로 완화했고, 6일부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복잡다단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지킬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직장인 정모(32)씨는 “(이번 수칙을 이해하기가) 퀴즈를 푸는 것 같았다”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회 활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송경모 박민지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