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조직원 거주지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21-09-03 04:07

‘청주 간첩단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의 거주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첫 강제수사가 펼쳐진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한 조직원의 외국계 이메일 계정 여러 개를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윤모(50·여·구속)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 함께 거주하던 이모씨로부터 USB 6개와 노동신문 보도 출력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 출력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거주지에 있던 공용PC와 또 다른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파일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국가정보원 등이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뒤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보다 촘촘하게 규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가 이곳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는 수사 당국의 강제수사 착수를 전후해 은밀히 만난 정황이 있었고, 주거지 등록 내역이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다른 구속된 3명과 함께 협동조합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씨가 사용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여럿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통신의 경로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충북동지회 측은 북한과의 회합통신 혐의를 입증하려면 제3국을 통한 ‘삼자 교류’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충북동지회 측 변호인은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이라는 파일은 있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오고 갔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와 고문 박모(57)씨, 연락 담당인 또 다른 박모(50·여)씨 등 구속된 3명은 지난달 30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