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생 강윤성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2일 공개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그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을 보였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는 마땅한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강윤성을 감독해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경찰에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영장이 없어 3차례나 찾아가고도 범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때 들어가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전남 장흥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13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이 중 두 명이 붙잡히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전자발찌 제도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서둘러 늘려야 한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도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이 자택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6차례 재질을 강화했음에도 계속되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연간 2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이 거주지 수색’ 적극 검토하길
입력 2021-09-03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