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빚잔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급 체계 등을 보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계산 오류로 경영평가 결과가 뒤바뀐 황당한 실수를 막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기업 기관장에게 최대 연봉의 12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평가 종합등급에 따라 S등급 120%→100%, A등급 96%→86%, B등급 72%→60%, C등급 48%→40%, D·E등급 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상임이사·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향했다.
평가 범주별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 등급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래는 기관이 D·E등급을 받아도 주요 사업에서 C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LH는 올해 종합평가는 D등급이었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일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공기업 기관장에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혹은 삭감하는 제도다.
국민 관심이 큰 윤리·안전·재무 분야 평가도 강화한다. 먼저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3→5점으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 노력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LH처럼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 발생하면 기본배점(최소 20%) 없이 윤리경영 평가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이 아닌 실제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평가 오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한시적·비체계적이던 평가시스템에서 벗어나 상시적·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지표별 교차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