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1년새 2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기존 재벌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 상속지분을 받으면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71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사로 지난해보다 55개사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 사각지대 회사’도 444개사로 1년 전보다 56개 늘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네이버 등 IT 대기업들의 수익성과 외형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IT주력기업집단 내 계열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IT 주력집단만 따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들 회사가 총수 2세의 지분보유가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승계 문제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총수들의 행태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3.5%(총수 1.6%, 친족 1.9%)로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줄었다. 삼성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지난해 5월 기준 0.06%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10.44%로 뛰어올랐다. 삼성물산 지분율은 17.33%에서 17.97%, 삼성전자 지분율은 0.62%에서 1.44%로 각각 늘었다.
성 과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상속분을 받으면서 대폭 증가했다”며 “동일인인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한층 더 공고화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대기업 편법승계, IT업계도 닮은꼴?
입력 2021-09-02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