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논란

입력 2021-09-02 04:0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코로나19 여파로 명맥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작 예산은 대폭 줄어들면서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30인 이하 영세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급등하면서 반발이 일자 임금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직 당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적응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랬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아직도 수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빼기로 했던 계획이 급히 수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유가 바뀐 것 치고는 금액이 초라하다. 예산은 올해 1조2966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처음 도입된 2018년의 2조9737억원과 비교하면 2조5000 여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근로자 1인당으로 하면 3만원 정도에 그친다. 2018~2019년에 13만~15만원, 2020년 9만원, 2021년 5만원(고용노동부 추산)에 이어 지원 규모가 푼돈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고용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요건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0.8%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191만444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주가 약 1만5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만5000원 정도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면 정부에서 1만5000원 지원받는 셈이다. 실속도 없는 마당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안 주느니만 못하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상관없이 사업주들은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 액수가 적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세종=신준섭 최재필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