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30인 이하 영세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급등하면서 반발이 일자 임금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직 당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적응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랬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아직도 수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빼기로 했던 계획이 급히 수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유가 바뀐 것 치고는 금액이 초라하다. 예산은 올해 1조2966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처음 도입된 2018년의 2조9737억원과 비교하면 2조5000 여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근로자 1인당으로 하면 3만원 정도에 그친다. 2018~2019년에 13만~15만원, 2020년 9만원, 2021년 5만원(고용노동부 추산)에 이어 지원 규모가 푼돈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고용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요건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0.8%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191만444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주가 약 1만5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만5000원 정도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면 정부에서 1만5000원 지원받는 셈이다. 실속도 없는 마당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안 주느니만 못하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상관없이 사업주들은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 액수가 적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세종=신준섭 최재필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