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 9억→11억 완화

입력 2021-09-01 04:04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2023년부터는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공제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공시가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대략 9만4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환자는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 열람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은 응급수술과 고위험 수술, 의사들의 수련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의료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법안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본회의에선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고 못박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