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꼽힌다.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도 “정책적 관심이 크다”고 공언한 분야지만 정작 편성한 금액은 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당시 3조원 가까운 지원 예산을 투입한 것과 대비된다.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녹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3조3000억원) 중 일부로 분류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대출 등 1조400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이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됐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과 합하면 모두 2조8000억원 규모가 된다.
문제는 내년도 손실보상금 수요를 제대로 가늠했느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용으로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3분기 피해액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책정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내년 2분기 이후 새로운 변이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대유행이 올 경우 본예산만으로는 대응이 힘들다. 정부가 향후 ‘위드(With) 코로나’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배제될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정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 정작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예산 수요를 내년 3월 대선 시점까지만 고려한 것도 오해를 사기 십상인 부분이다. 안 차관은 “10월 중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한다. 상당 부분 상황이 개선되고 소상공인 규제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올해 4분기 이후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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