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부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 후 6개월간 총 2175건을 활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으로 월 평균 360여건이었다. 이 중 2127건(98%)이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삼성물산은 설명했다.
노동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615건)와 상층부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542건)이 가장 많았다. 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가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관련 노동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