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침묵 깬 文 “추가 논의 환영… 법 남용 우려 없어야”

입력 2021-09-01 04:05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 가까이 협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언론법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임기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이 일단 한발 물러서면서 청와대는 야권 일각에서 요구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담도 덜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법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며 “언론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9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숙성의 시간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수많은 외침에도 대통령은 침묵했다. 이제 와서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무책임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