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약 88%가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 시작된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이고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이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7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식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지만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앱을 통해 이뤄진다. 첫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 여부를 미리 알고 싶다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도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특별·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G마켓,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에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 기간은 11월 12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지급받은 25만원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세종=신재희 기자, 김재중 선임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