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가는 언론법 與 신중론 만만찮아… 의총이 최종 분수령

입력 2021-08-30 04:05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하겠다”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해 물리적으로는 정기국회 첫날인 9월 1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8월 내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또 당내에서 신중론이 분출하는 만큼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연기론으로 막판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30분 동안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미뤄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 만나 의장 주재로 또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법 본회의 상정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언론법을 심사하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민주당은 설득 과정이 있었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쌓기 위해 강제 종결을 시도하기보다는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31일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면 그때 강행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가 최종 분수령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표결에 부쳐 당장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까지 거세지는 등 강행 처리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포함해 각계각층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략적으로도 유리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