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항암치료로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에서 제가 낸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왔는데, ‘피싱’ 같은 사기는 아니겠죠?
A. 걱정마세요. 실제로 이번 달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건보공단에 9월까지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가족이 유선(1577-1000)으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급 신청을 놓쳤더라도 지급 기한은 3년 이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건보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총액이 소득기준별로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성형수술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치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총 166만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해준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안내문 또는 환급 신청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받지 못했다면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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