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주권 확보 제도적 지원이 관건”

입력 2021-08-26 18:36 수정 2021-08-26 18:40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백신 주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미래의학포럼에서 성백린(사진)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백신 주권을 확보하려면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을 선례로 꼽으면서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백신 개발의 각 단계를 병렬적으로 진행했고, 심사기관에서 허가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금전적 리스크를 해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성 단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임상시험 지원 및 신속 인허가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기존 180일이 걸렸던 허가는 40일로, 2~3개월이 걸렸던 국가승인은 20일로 기간이 단축됐다. ‘비교임상’ 제도도 도입됐다. ‘비교임상’제도는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을 이미 상용화한 백신의 효능과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 기간과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을 비교임상으로 진행, 대조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의 백신을 활용토록 허가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백신 개발의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비교임상 도입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긴밀히 협의해 성사시켰다”고 부연했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