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포함 2년 연속 100만 초과 땐 특례시 인정

입력 2021-08-27 04:06
4대 특례시 로고.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인정된다. 특례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요청, 초고층 건축물 허가, 지방채 발행 등 8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기준은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시 특례시로 인정되며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하면 제외된다. 이는 기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인정기준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100만명을 초과하는 대도시는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곳이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무를 별도의 표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8건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51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아울러 특례시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