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한 페북

입력 2021-08-26 04:05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67억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법 위반 항목이 가장 많은 페이스북은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올린 인물 사진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한 것이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등도 문제가 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구글은 법 위반까진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선권고를 받았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란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