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 9월부터 여수 등 5개 시·군에서 102대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콜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택시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토록 해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대상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2㎞ 500원, 추가 1㎞ 10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차액은 시·군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2022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콜센터, 전남도 도로교통과로 하면 된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