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동일(사진) 인천 빈들감리교회 목사는 2018년 9월 8일 오전 7시30분 동인천역 북광장 지하상가 입구에 있었다. 퀴어행사 측과 반대 측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퀴어 측이 탁 목사의 머리 위로 철재 폴대를 던졌다. 그는 순간 폴대를 밀쳐냈다. 퀴어행사 3시간 30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탁 목사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탁 목사가 고의로 집회를 반대하고 부스 설치를 막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인천 연수구에서 만난 탁 목사는 “당시 퀴어행사 측 관계자가 사람들 머리 위로 쇠파이프나 다름없는 폴대를 집어 던졌다”면서 “내 머리로 날아오길래 받아 쳐냈다. 그런데 그게 집시법 위반이 되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당시 퀴어행사 측과 반대 측 모두 집회신고를 하고 격한 대치 상황이었기에 퀴어 측의 무대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그 상황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려면 길부터 내야지 막무가내로 사람 위로 던졌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겠다는 뜻 아니었겠냐”고 반문했다.
탁 목사는 “처음엔 약식명령으로 4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지만 항소했더니 벌금이 7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다행히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가 재정적 도움을 줬다”고 했다.
2005년부터 동인천광장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탁 목사는 “과거 여당과 좌파진영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2018년 동성애 이슈를 계기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뜨게 됐다”면서 “목사는 성경을 지지하고 따라가야지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탁 목사는 “동성애자들은 인원이 적다며 자신들을 한부모가정, 장애인, 탈북민처럼 소수자라고 지칭한다”면서 “소수자의 특혜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되고 말 것”이라면서 “퀴어행사가 또다시 열린다면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