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기로에

입력 2021-08-25 04:01
취재진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대학 측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각종 인턴증명서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가짜라고 결론 지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학 측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완료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된다. 같은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던 고려대 역시 조씨 입학 취소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박 부총장은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토록 돼 있다”며 “공정위는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각종 경력은 중요한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가 낸 서류가 합격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우리 대학은 당초 ‘조씨의 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심리의 최종심인 항소심 결론에 따라 행정처분을 지금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 부총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산대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여부도 결정된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학부를 마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부산대 결정이 나온 뒤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공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에 고려대, 2015학년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올해 1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고 2월부터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부산=이영재 조원일 기자, 김판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