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사건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대검찰청과의 의견 마찰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여전히 완강한 모습이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에서 열린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재판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 등에 대한 첫 심리였다. 세 사람은 준비기일이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측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여전히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저희가 동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참고인 등의) 진술이 쭉 나열돼 있다”며 “이는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반발했다. 또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 검토를 위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11월 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수사심의위가 열려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