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공군을 시작으로 해군,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부대 내 악성 소문이 유포되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피해자의 신고에도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군 내 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개혁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강원도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A하사는 이를 거절했으나 이후부터 3개월여간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시작됐다.
A하사는 결국 같은 해 8월 4일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자들이 속속 드러났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유포한 간부,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폭행을 한 간부, 합의를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고 호소했다. 부대에선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내부 고발자 낙인이 찍혔다고 한다.
군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징계 건으로 분류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B중사는 같은 해 9월 3일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 조치됐다. 그는 현재 민간 검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속 조치가 이뤄진 부대에서도 A하사에게는 ‘문제 간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적응하기 어려워 했다고 한다. A하사는 올 초에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로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지난 6월 국방부가 실시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중 사건을 재차 신고했다.
육군 측은 “부대에서는 신고 접수 다음 날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했다”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과 이달 공군·해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 개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 대신 1심부터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인인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입대 전 범죄도 민간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평시 군 사건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모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등 민간으로 이관된다.
또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군검찰·군사법원이 지휘관에게 종속돼 불공정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기 쉽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