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라서 좋았는데… 작년보다 많은 곳 속출

입력 2021-08-25 00:04

정부가 최근 ‘반값 복비’를 내세우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1년 새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다 보니 반값 복비를 적용해도 중개수수료가 지난해보다 많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억8500만원에 거래됐던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3단지 전용면적 58㎡ 아파트는 지난달 23일 9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이 2억6000만원 뛰면서 중개수수료도 342만5000원에서 850만5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의 수수료 개선안을 적용하면 중개요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가면서 수수료도 472만5000원으로 현행보다 378만원 준다. 하지만 지난해 이 아파트를 살 때 낸 수수료보다는 130만원 많다.

서울 은평구 DMC우방아파트 전용면적 84㎡ 역시 매매가가 지난해 6월 7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9억5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중개수수료가 최대 375만원에서 855만원으로 확 뛰었다. 지난달 가격에 국토부 개선안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475만원으로 380만원 줄지만 지난해보다는 100만원 많다.

임대차 거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9월 5억5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된 서울 마포구 서강쌍용예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지난 4월 7억1000만원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지난해 최대 220만원에서 올해 568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국토부 개선안을 적용하면 284만원으로 수수료는 반값이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4만원 많다.

주로 지난해 기준 매매가 6억~9억원, 전셋값 5억~6억원 안팎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매매가 9억원, 전셋값 6억원부터 중개요율이 각각 0.5%에서 0.9%, 0.4%에서 0.8%로 급등하는데 이 가격대 아파트의 매매가가 지난해 ‘패닉 바잉’ 등 여파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렵게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로 빛이 바랜 셈이다.

정부가 매매가 6억원, 전셋값 3억원 미만 거래의 중개수수료를 동결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건수 기준 85.8%에 달했다. 수수료 절감 혜택을 거래가 기준 상위 15%만 누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거래까지 거래요율을 모두 낮추면 비수도권 등에서 공인중개사 폐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