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030년 온실가스 35% 감축 후퇴 없다”

입력 2021-08-25 04:06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내년에는 2조원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년 동안 탄소중립을 이행할 근간이 마련됐다”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등 신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탄소중립기본법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여당이 ‘NDC 35% 이상 감축’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한 장관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진전의 원칙’이 있어 뒤로 갈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뒤로 갈 수는 없기에 목표치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도 소개했다. 한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NDC 상향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에는 2조~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용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시행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추가로 측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사업을 선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평가를 전담할 기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35% 감축 목표치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고 너무 과감하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