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만시지탄

입력 2021-08-25 04:03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2019년 8월 조씨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으로 뒷북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뒤늦게 떠밀려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 자료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구체적인 정황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낱낱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조씨의 모친인 정 교수 1심 판결에서도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를 포함한 조씨 관련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나 위조로 결론 났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그동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뭉개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화여대는 즉각 자체 감사를 벌여 재판 전 입학을 취소했다. 이 전례를 감안하면 핑계에 불과했다.

의전원 입시 취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조씨는 사실상 자격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오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도 이날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조씨의 7대 스펙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이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 때 활용됐기 때문이다. 더이상 공정과 정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신속한 부산대의 후속조치와 고려대의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