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사회윤리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언론법 제출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헌법 21조와 신문법 3조에 언론의 사회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 틀 속에서 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밝혀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유 실장은 대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유 실장은 “청와대는 언론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언론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지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도 언론법을 비판하는지는 저희도 유의깊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청와대의 침묵이 언론법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했다. 또 “개정안 시행은 내년 대선이 끝난 후”라며 언론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제 결혼한 아들도 집이 없다. 젊은이들의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통신선 단절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 등 여건이 개선되는 데에 따라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선 복원 과정에서 북한 측에 한·미 훈련 중단 여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유상범 의원은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문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불참했다. 유 실장은 “기 기획관은 청와대 입장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 기획관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양해해달라”고 했다. 유 실장은 내년까지 총 1억7000만회 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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