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靑, 언론법 제출 과정 전혀 개입 안했다”

입력 2021-08-24 04:06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사회윤리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언론법 제출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헌법 21조와 신문법 3조에 언론의 사회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 틀 속에서 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밝혀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유 실장은 대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유 실장은 “청와대는 언론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언론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지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도 언론법을 비판하는지는 저희도 유의깊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청와대의 침묵이 언론법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했다. 또 “개정안 시행은 내년 대선이 끝난 후”라며 언론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제 결혼한 아들도 집이 없다. 젊은이들의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통신선 단절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 등 여건이 개선되는 데에 따라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선 복원 과정에서 북한 측에 한·미 훈련 중단 여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유상범 의원은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문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불참했다. 유 실장은 “기 기획관은 청와대 입장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 기획관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양해해달라”고 했다. 유 실장은 내년까지 총 1억7000만회 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