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원 2명 뺀 10명 당적 유지… 민주당 ‘투기’ 조치 목소리만 컸나

입력 2021-08-24 04:02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5명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탈당계마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탈당 권유를 받았던 민주당 소속 10명이 그대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2명만이 제명 조치를 받고 출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 전원에 대한 출당 및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76일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인사는 없다. 비례대표 2명이 그나마 제명됐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편법 성격이 짙었다.

지역구 의원 중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 5명은 아예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 의원 5명만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며 탈당계를 제출한 이들의 탈당 조치도 일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일부 의원은 경찰의 불입건·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9일 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갑 서영석 의원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탈당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탈당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애초 탈당 거부 의원들에게 우선 탈당하고선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복당하라고 설득해 왔다. 그러자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탈당 시 그 자체만으로 다음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선당후사를 강조했지만 끝내 탈당 거부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이후 탈당 거부 의원들은 사실상 무기한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