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내년 2월 말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시설이 확대되면서 화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의 경우 스프링클러, 그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돼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포함시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조산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입력 2021-08-24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