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보전”… 5개 지역 지하철 총파업 결의

입력 2021-08-23 04:02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지하철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지하철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쟁의 찬반투표 개표 결과 81.6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만889명 중 9963명(91.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132명(81.6%), 반대 1712명(17.1%), 무효 33표로 집계됐다. 노조는 “쟁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며 “예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닥친 재정위기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인력감축·외주화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실제 파업 시기는 9월초가 될 전망이다.

전국 지하철노조 연대파업의 목적은 만성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데 있다. 6개 노조는 낮은 운임, 무임승차 등으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가 더해져 적자 폭이 커지면서 사측의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조1137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9년 5865억원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부산도 2600억원, 대구 2060억원, 인천 1600억원, 대전 435억원, 광주 375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올해말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교통공사의 자구노력, 서울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평균 53.5%를 차지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을 통해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사무임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근거는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임손실 보전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통공사의 경영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계속 커질 경우 지방채 발행, 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개한 ‘공익서비스 국비 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적인 무임수송 비용 부담 유형’을 묻는 말에 가장 많은 46.8%가 국가(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같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에 무임손실의 60%까지 보전해주면서 도시철도는 전혀 보전해주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