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반대 여론전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위헌소송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무서워서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누가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등의 법적 투쟁,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며 “25일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13명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중재법 핵심 내용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조항 투성이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등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까지 언론중재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받은 상처나 명예훼손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며 “언론의 신뢰를 높여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자 출신이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오명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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