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복지 사각 찾아간다

입력 2021-08-23 04:03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가 대상이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 등을 위해 현금급여를 통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며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