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언론단체와 사회단체, 국제사회까지 연일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용이) 많이 부풀려졌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의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 의견,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는 애초의 언론중재법을 수정했어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는 여전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언론의 치명적 오보나 사생활 침해 등은 문제가 있고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그렇다고 이를 명분으로 언론 보도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권력의 입맛에 따라 해당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 단지 대표적 독소 조항 몇 가지만 개선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을 단독 졸속 처리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까지 나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강행 처리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여권 전체가 언론 개혁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선 정국에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대체 무엇이냐는 의구심까지 든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의회 폭거’라며 언론 자유를 말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만약 반대 여론에 귀를 닫고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더 큰 저항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민주당, 언론 자유 위협하는 입법 폭주 멈춰라
입력 2021-08-2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