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각종 비위 행위… LH 직원 한 달에 한 명꼴 파면

입력 2021-08-19 04:05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땅투기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7월까지 7명이 성희롱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본은 적지만 지난해 연간 파면자 수가 1명이었던 점에 비춰 일탈 행위자가 대폭 늘어났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일보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연도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파면당한 임직원은 모두 7명이다. 11~20년 근무했던 이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1~10년차 직원 1명과 31년 이상 근무한 직원 1명이 파면 조치를 통보받았다.


파면당한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땅투기다. LH에 따르면 땅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직원은 모두 4명이다. 이 중 2명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LH 관계자는 “나머지 2명의 경우 징계 시효가 지나 형식상 파면 처리가 힘든 상황이어서 직권면직으로 퇴사 조치했다. 구속된 이들 모두 회사를 떠났다”고 전했다.

나머지 5명의 사유는 제각각이었다. 2명은 각각 3월과 7월에 성희롱을 저질러 파면을 당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이 징계 사유로 꼽혔다. 금품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된 이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유튜브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했던 직원이다. 이 직원의 경우 현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땅투기 외에도 임직원들의 다양한 일탈 행위가 있었던 셈이다.

7명 중 2명은 현재 파면 조치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파면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게 LH 내부 시각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총 3억1202만원이다. LH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이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의 25~50%를 감액한 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