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일 새 2조143억 지급

입력 2021-08-19 04:06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이 18일 오후 4시 기준 79만9903명개 사업체에 총 2조14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명)의 60% 수준이다. 이번 신속지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일반 신청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선정한 약 133만4000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았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제한 조치 기간, 매출 수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영향 여부와 함께 매출 감소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기 매출이 한 차례 이상 감소한 경우’ 누구나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조치나 집합금지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200만~20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경영 위기를 겪은 경우도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4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