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입력 2021-08-18 04:03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4개 언론단체가 1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9시간 넘는 회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표결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늦어도 19일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수정했으니 해당 수정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손배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여야와 학자, 법률가,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8월 국회 내에 반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2월부터 수차례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제는 논의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4시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각 당이 의견을 정리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견을 조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4시간 만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다듬은 안을 내놨다.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 조항을 수정하고,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구상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핵심 뼈대인 징벌적 손배제의 위헌성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도 위원장이 야당 측에 “야당 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달곤 의원은 “위원장이 먼저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달라”며 언쟁을 벌였다.

회의가 파행 분위기로 치닫자 이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 법안을 25일 본회의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정한 적 없다”고 설득에 나서자 이 의원은 “3일을 주면 국민의힘 안을 완성해서 오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적어도 1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의 ‘3일 카드’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도 위원장에 표결에 부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고 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산회했다. 안건조정위로 잠깐의 시간은 번 셈이지만, 1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의원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야당 몫으로 볼 수 없다며 제외해줄 것을 도 위원장에 요청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