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석씨 징역 8년… “친모 맞다”

입력 2021-08-18 04:05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가 1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석모(48)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핵심 쟁점인 숨진 여야의 친모 여부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모(22)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석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석씨가 사망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바꿔치기가 석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