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민주당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권 시절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언론인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였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하라”고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은 정권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이가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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