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 초과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절반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 초과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74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시·군 산지관리 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곳(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의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의 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됐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일부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도는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