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언론중재법 즉시 보류하라”… 與 “강행” 요지부동

입력 2021-08-17 04:05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며 여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여당에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흠을 고치려다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사소한 사유나 왜곡된 주장으로 징벌적 손해가 거론돼 결과적으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의 모호성 역시 언론중재법 보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예컨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도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국내 언론학계 최대 단체인 한국언론학회도 이날 역대 회장 26명 명의로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이 처리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학회는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버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이가현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