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줄폐업이 시작되면 시장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마무리된 암호화폐 거래소 25곳에 대한 현장 컨설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시된 것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컨설팅 결과를 보면 안전성, 공정성,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등 측면에서 대부분 거래소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25개사 가운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9곳이고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 불과하다.
특히 실명계좌의 경우 은행과의 계약 연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의 자금세탁방지 기능도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내규를 갖췄을 뿐 의심 거래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관련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자금세탁위험을 식별, 분석하여 관리하는 등의 능력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증권시장과 비교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험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면서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자산거래시장으로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안정성 미흡 사례로는 상장(폐지) 관련 기준 부재, 종목 평가·공시 미흡,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적발능력 미비 등이 꼽혔다. 주식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소가 운영되는데도 중단 없는 거래를 위한 인력이나 내부 접근통제 시스템 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량을 추적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은 지난 한 달간 1507조원에서 2370조원으로 57.3%(863조원) 급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