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10만5000여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방역 조치 기간과 규모 등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신청 받는다. 상세한 지원기준을 비롯한 희망회복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지원은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입력 2021-08-17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