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 보험 의무화 앞두고 가입 요건 완화

입력 2021-08-17 04:02

정부가 18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일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된 사례가 속속 나온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과정에서 부채비율 계산에 공시가격뿐 아니라 시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17일부터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한 개정 민간임대특별법(민특법) 시행 직전 이뤄졌다.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보증 가입 심사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 가입을 거부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됐다.

통상 보증기관이 보증 가입 심사를 할 때 따지는 부채비율이란 주택가격 대비 임대보증금과 은행 등 담보권 설정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100%를 넘기면 보증기관은 보증 가입을 거부하게 돼 있는데 이때 주택가격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만으로도 가입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놓고 정작 가입은 받아주지 않아 임대사업자를 범법자로 내몰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보증 가입 심사에서 활용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의 120~130%에서 130~150%로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면 150%를, 9억~15억원 미만은 140%를, 15억원 이상은 130%를 각각 적용한다. 보증기관이 원하면 시세나 1년 이내 매매가격으로도 보증 가입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현행보다 더 낮게 나와, 보증 가입 거부 사례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