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택지개발공사가 지연되자 이에 따른 부담액을 토지매수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LH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토지사용허가권을 계약자에게 넘겨주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공사가 늦춰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마무리됐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LH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또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인들에게 계약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냈다.
공정위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LH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 사안 관련 토지는 사용 가능 시기가 도래하기 전 이미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서 “공정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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