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9일 평등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교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강판중)는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연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저지를 위한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전 남부연회 감독은 “평등법은 이름만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론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를 비판도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조항이 들어있다”면서 “반대의견을 굳이 법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현수막 게시 운동에는 대전 하늘문교회 힐탑교회 산성교회 둔산제일교회, 세종 물댄동산교회, 논산제일교회, 청양교회 등 273개 교회가 동참했다. 이선규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은 “평등법 제정 시도로 국론을 분열하는 이상민 박주민 의원을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자 교회마다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조만간 2차 운동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역 교계와 복음법률가회, 시민단체도 이날 경기도 안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평등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각각 발의자로 나섰다.
이종문 안양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은 “평등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신념까지 억압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확장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가치관을 통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도 “만약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서구사회처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차별금지를 앞세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반대할 자유까지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치관 표현, 신앙 소신에 따른 반대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도 “평등법 반대가 동성애자를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도덕·윤리·의학적으로 반대할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동성애는 쾌락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정체감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평등법안이 동성애 선택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교와 단순 표현 영역에서 소신은 보장돼야 한다. 법안의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