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 비웃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라

입력 2021-08-16 04:06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이다. 양 위원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법치를 부정하는 위험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다. 양 위원장의 행태는 법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양 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게다.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양 위원장은 수천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여러 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불허하고 거듭 만류했는데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방역 수칙을 어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다. 민주노총이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양 위원장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구속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적부를 다툴 기회를 포기한 것은 양 위원장 자신이다. 그래놓고 영장 집행을 계속 회피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게 될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도 자기주장만 강변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결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경찰도 법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한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