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 면 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세대당 1만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를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 별로 달리 거두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매년 8월 부과되는 현재의 개인분 주민세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 1200만 원에 이른다. 읍면동별로는 5000~1억원 가량이다. 울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세를 다른 사업에 쓰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 비용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 확정된 마을교부세 사업은 환경개선 분야 71건(53.7%) 안전·안심 24건(18.1%), 주민자치 10건(7.5%), 지역특화 9건(6.8%), 문화관광 8건(6%), 보건의료 7건(5.3%), 사회복지 3건(2.2%) 이다.
법 개정을 건의한 울산시는 주민세를 더 많이 내면 그만큼 마을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읍·면·동별로 주민세 달리 걷는다…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
입력 2021-08-16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