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해도 연내 갚으면 불이익 없다

입력 2021-08-13 04:05

코로나19 피해자가 2000만원 이내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연말까지 성실하게 대출금을 완납한다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총 230만명에 달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 사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10월부터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전(全)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사 등 20개 기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식’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했을 경우 연체 이력을 상호 공유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 조치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원금, 이자 합산 2000만원 이내 금액을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이들이 연체 금액을 12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갚을 경우 금융권은 연체 이력을 상호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이라는 기준은 2000년 외환위기 관련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이 1000만원이었다는 점과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정도를 고려해 책정됐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관련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사와 한국신용정보원은 대상자의 연체 이력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개인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최대 230만명(7월 31일 기준)에 달하는 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했다. 연체 이력 미공유로 인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확대, 대출 접근성 확대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약 200만명은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들은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환대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발급 최저신용점수(680점) 충족 인원도 12만명 늘어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6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실 상환 연체자 신용회복’을 언급한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전날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개선 등 작업을 거쳐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금융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