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0%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강남 수준에 육박하는 분당과 판교의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취득세 등이 폭증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고 첨단통신기업(IT)들이 몰려든 판교는 부동산가격 상승 뿐 아니라 이들 IT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입도 크게 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6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액이 1조3543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액 8980억원보다 4563억원(50.8%) 늘어난 규모다.
경기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화성시는 1조2667억원, 수원시는 1조1238억원, 용인시는 1조857억원의 지방세를 거뒀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유사 지방자치단체 10곳의 평균 지방세 수입액 7213억원과 비교해도 1.8배 많은 수치다.
시는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대장동·백현동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 아파트값 폭등,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 모바일·게임·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세 수입은 13만3494건, 18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도 0.05% 인하했다. 또 고급오락장 중과세 적용 배제 등 대상자별 세제지원을 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934건이다.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고유 목적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차여부 등을 조사, 감면 고유목적 외 사용하는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현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지방세 수입액이 2조567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높다는 의미”라고 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