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공개청원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 처리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 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청원법 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23일부터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를 말한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한다.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 관련 의견수렴 방법과 공개기준도 마련된다. 법령 제 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리한다. 청원의 제출 접수 및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